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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트 약관

시행일: 2026년 6월 23일

제1조 (목적 및 적용)

본 호스트 약관은 호스트헬퍼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라이프헬퍼(이하 "서비스")에 숙소·공간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호스트(판매자)와 회사 간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 호스트에게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,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제2조 (호스트 자격 및 등록)

① 호스트는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보유·관리하는 공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② 운영 형태별로 필요한 인허가·신고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. 특히 숙소예약형(1박 단위)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 숙박업 신고(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해당 업종) 증빙이 필요하며, 회사는 등록 시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③ 단기임대형은 「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차계약(최소 7일)에 기반하며, 침구·청소 등 숙박 부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하지 않는 등 임대차의 실질을 유지해야 합니다. 운영 실질이 숙박업에 해당하면 무신고 숙박업의 법적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 ④ 오피스텔·아파트 등 숙박업 신고가 불가한 건물은 단기임대형 또는 시간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호스트의 의무)

① 호스트는 숙소 정보·사진·가격·이용조건·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. ② 호스트는 시설의 안전·위생을 유지하고, 게스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③ 호스트는 확정된 예약을 성실히 이행하고, 체크인·체크아웃 및 문의에 신의성실로 응대해야 합니다. ④ 호스트는 의료·간호·치료·회복효과 보장 등 의료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제4조 (금지행위)

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. • 허위·과장 정보 등록, 무자격·무신고 영업 •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, 불법 운영 • 회사를 거치지 않는 외부 직거래 유도(연락처·외부결제 유도 등) • 차별적 거래 거절, 게스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• 시간제 공간에서의 취침·숙박 제공 위반 시 회사는 노출 제한, 정산 보류,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요금·수수료·정산)

① 게스트 결제 총액은 호스트가 설정한 요금(예: 1인 1박 단가 × 인원 × 박수)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산정됩니다. ② 회사는 결제 총액의 라이프헬퍼 중개수수료 5%와 PG(결제대행) 수수료 3.3%를 호스트 부담으로 공제합니다. 호스트 실수령액은 결제 총액에서 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(약 91.7%)입니다. (요율은 PG 실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고지합니다.) ③ 정산은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등 인증된 결제대행을 통해 처리되며, 정산금은 회사 계좌에 머무르지 않고 호스트에게 지급됩니다. ④ 정산을 위해 호스트는 정확한 입금계좌·정산정보를 등록·유지해야 합니다.

제6조 (세금·증빙)

① 숙박·임대 거래의 매출은 호스트(판매자)에게 귀속되며, 그에 따른 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의 신고·납부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 ② 게스트에 대한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 발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 ③ 회사가 발행·신고하는 것은 호스트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한합니다.

제7조 (취소·환불·노쇼)

① 호스트는 회사가 정한 공개 환불정책 및 환불 자동계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② 게스트 노쇼·취소 시 환불 처리는 환불정책에 따르며,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중재·정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③ 호스트 귀책(예약 일방 취소, 숙소 제공 불가 등)으로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

제8조 (정산 보류 및 공제)

회사는 환불·분쟁·부정거래·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산금의 지급을 일시 보류하거나, 확정된 환불·배상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책임)

① 숙소의 하자, 안전사고, 위생, 표시정보의 진실성 등 거래 목적물에 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호스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③ 호스트는 자신의 귀책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10조 (이용제한·등록말소·계약해지)

호스트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스트·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, 회사는 사전 통지 후(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) 숙소 노출 제한, 등록 말소, 호스트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호스트와 회사 간 분쟁은 관련 법령 및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시행일: 2026년 6월 23일 | 운영사: 호스트헬퍼 | 서비스: 라이프헬퍼(통신판매중개) | 대표: 김태욱 | 사업자등록번호: 729-33-008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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