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체험형은 숙박 서비스가 아닙니다. 취침·숙박·야간 체류는 불가합니다.
시간제 체험형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 숙박업이 아닙니다. 취침, 숙박, 야간 체류(22:00 이후)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위반 시 즉시 퇴실 조치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.
예약된 시간 내에만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, 초과 이용이 불가한 경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.
라이프헬퍼 리커버리홈은 의료기관이 아니며, 의료행위, 간호행위 등 일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시간제 체험형은 단기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공간과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보는 체험 서비스입니다.
이용일 7일 전까지 100% 환불, 3~6일 전 50% 환불, 2일 이내 취소 및 이용 시작 후는 환불 불가입니다.
시행일: 2025년 1월 1일